묘지에서 개장한 유골은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경우 합법적인 화장장에서 화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화장장 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'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'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화장시설(화장장, 화장터)이 있는 경우 개장유골 화장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장비용을 좀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.
화장예약은 기본적으로 화장 예정일 14일 전에 'e하늘 장사정보시스템'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한식, 청명, 추석, 윤달, 주말, 휴일 등에는 화장시설의 가능 기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화장예약이 집중되기에 화장예약이 쉽지 않아 원하시는 날짜에 화장을 예약하시기 쉽지 않습니다.
저희 경기장묘조경은 화장예약 경험이 좀 더 많아 화장예약 확률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.
묘지개장작업 및 화장예약 대행 전문 경기장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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