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, 제2묘지, 벽제묘지 부부합장(매장) 가능합니다.
서울시립 벽제묘지, 용미리 제1묘지, 제2묘지 등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순차적으로 만장(滿葬)되어 더 이상 신규 매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, 기존에 부부 중 한 분이 서울시립묘지 산소에 모셔져 있는 경우에 한해 '부부합장'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1. 서울시립 벽제묘지, 용미리묘지에 부부합장이 가능한 경우
1) 조건 : 부부 중에 한 분이 벽제묘지 또는 용미리 제1묘지, 제2묘지에 미리 모셔져 있어야 가능합니다.
2) 생존해 계셨던 나머지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, 관리인(경기조경 031-969-2595)과 상담 후 장례식을 마치고, 기존 배우자가 모셔져 있는 장지에 부부합장이 가능합니다.
3) 부부 중에 한 분이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른 곳에 모셔져 있는 경우에도, 한 분이 서울시립묘지(벽제, 용미리)에 모셔져 있다면, 한 분을 이장하여 서울시립묘지에 부부합장이 가능합니다.
2. 생존해 계셨던 부모님 중에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지체없이 서울시립묘지 전문 관리인 '경기장묘(010-3358-0175)'로 연락주시면 부부합장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절차를 친절히 설명드리고, 일정에 차질없고 상주께서 불편하거나 번거롭지 않도록 성심껏 부부합장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※ 서울시립묘지 중 부부합장이 가능한 곳은 벽제리묘지, 용미리제1묘지, 용미리제2묘지 세 곳이며, 망우리묘지와 내곡리묘지는 부부합장이 불가합니다.